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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6일 21시07분 ]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양산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좋은 동 ·호수를 선점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분양주택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초 계획 (연면적 , 층수 ,세대수 등 )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토지매입을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과 이로 인한 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사업추진 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 선정은 조합구성 후 총회 인준을 거쳐 건설사와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시공 할 것처럼 홍보하는 등 과장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광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

 

따라서 ,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입지여건 , 토지매입 ,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 사업 타당성과 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 양산시에서는 토지매입 또는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등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전 공동주택과로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한편 , 시관계자에 따르면 양산시의 경우 전체인구중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보급율 또한 111%를 상회하고 있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불가 )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종변경 (2 종일반주거지역 )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다만 , 지난 20 년간 아파트 건축이 없는 상 ·하북면에 한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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