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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6일 21시05분 ]

-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해제승인 -

 

 

양산시 동면 가산리 , 금산리 일원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67 ) 조성을 위한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4 28 일 개최되었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 .

 

양산 가산산단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를 5 년간 제한하여 주민불편이 가중 되어 왔다 . 이에 양산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 ,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 공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산단 조성사업 참여를 독려 ·설득하였고 , 2013 년 경남개발 공사와 MOU 를 체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였다 .

 

금번 국토부 중도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게됨에 따라 향후 국토 부에서 해제 승인에 대한 내부절차를 거쳐 5 월말 경 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가산산단은 양산신도시 등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자족기능 확보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등의 의료관련 업종을 특화하여 개발하고 , ··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단지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 산업용지외 복합용지 , 지원시설용지 , 주거용지를 계획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 주거 , 여가생활증진 등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창출로 직주근접 및 기능 복합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나동연 양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가산지역의 오랜 숙원인 산단조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향후 최종목적인 가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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