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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6일 16시37분 ]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황병하 )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 충실한 재판 ,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 17 일 올해 첫 번째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서 실시한다 .

 

이날 대상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 가단 452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 으로 현장검증은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서 이뤄진다 .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 (현재까지는 민사합의 , 민사항소 사건 , 행정 사건에서만 열렸음 )이다 .

 

현장검증 , 구술변론을 1 회 기일에 현지 (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 시군 법원 )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 종결 예정이다 .

 

찾아가는 법정은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 당사자가 먼 거리에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아니라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직접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재판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투명하고 열린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의 효과도 기대해 본다 .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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