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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5일 22시18분 ]

향토문화유산지정 ,이달 31 일까지 시청에 방문 접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포항시가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을 접수 받는다 .

 

신청대상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유 무형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이다 .

 

향토문화유산에는 건조물 , 전적 , 서적 , 조각 등의 유형유산과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유산으로 구분된다 .

 

신청은 오는 31 일까지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문화예술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신청된 서원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

 

심의 중점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지역색을 잘 나타내는 유산인지 여부이다 .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기석 문화예술과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지역문화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문화 발전 계승에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5 월 향토문화의 지정 , 보존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및 계승 발전 해 나가기로 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 포항시 문화예술과 (270-2275)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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