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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5일 09시00분 ]
주택조합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최근 주택조합 열풍에 편승하여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우려되어, 주택조합 가입 때 주의할 내용과 행정청의 지도사항, 그리고 사업추진 주체의 의무 사항을 담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행정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주택조합 추진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택조합 홍보관에 주택조합 가입 때 주의사항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행정청 지도사항으로는, 주택조합사업에 가입할 때 주의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광고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는 주택조합 추진주체로 하여금 수정, 철회 등 시정토록하고 있다.
 

사업예정지에 문화재 등 행위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에 매각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조합인가 때까지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 추진주체의 의무사항으로, 홍보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행정청에서 제공하는 “주의사항” 게시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서류와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토록 하고, 사업부지에 문화재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행위제한 내용과, 유·무상 매각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모집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주택조합 가입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그동안 주택조합 가입 때 우려되었던 피해 사례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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