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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02일 07시11분 ]
행자부 협의 절차 완료, 4일 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인 울산문화재단이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문화재단 설립의 사전절차인 행정자치부 협의를 완료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5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재단의 사업,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기금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울산문화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 및 지원,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10개 항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다.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원 및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례가 시 의회에서 의결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울산문화재단기금’이 운용되는데, 이는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행자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강화로 설립 협의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의 열망 등 설립 당위성과 울산의 여건 등을 끈질기게 설명하여 승인을 얻어냈다. 조례안은 재단 설립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담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7월 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임원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직원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 울산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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