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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11일 20시51분 ]

4. 8. 11:00, 대구시청「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대구시는 4월 8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하도급) 확대를 통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행정부시장 등 대구시 건설업계 관계자로 구성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201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과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하도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토의 하는 시간을 가져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는 주택경기 활황 등에 힘입어 종합건설업 3조  5,818억 원, 전문건설업 2조 4,308억 원을 수주하여, 전년 대비 각각 58.3%, 12.4%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올해 ▲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 시행 ▲ 국가․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외지건설업체 협력업체 등록 추천 ▲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추진(70% 이상 독려) ▲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확대(80% 이상 추진) ▲ 공공 건설공사 조기발주(상반기내 85% 이상) ▲ 건설공사 발주정보 제공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과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률을 70~80% 이상 수준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지역 건설업체가 많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국가 공기업 등 대형공사의 분리발주, 지역기업에 대한 하도급 비율 향상 및 지역의 건설인력, 기계, 장비, 자재의 사용 등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도시재생으로 물량 확보, 적정 공사비 계상,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 노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82억 원 미만 공사만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82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많아 수도권 건설업체들이 많이 수주하는 실정이므로,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에 대한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 금액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시정 시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중심의 대구시 건설관련 공사 및 협회,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반을 점검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대구시 건설관련부서 과장, 지역 건설협회 실무자, 건설업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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