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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11일 19시57분 ]
4월 11일~ 5월 6일 … 총 119개 현장 중 45개 현장 대상
 

(울=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의 하도급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2016년도 대형건설공사   하도급 적정 여부 등 건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4월 11일~ 5월 6일이며, 시 및 전문건설협회 등 6명이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등 총 119개 현장 중 상반기 대상 45개 사업장이다.
 

주요 조사사항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대급 체불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대장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분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및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도로과는 지난 14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률 향상과 애로 사항, 불법 하도급 관련 의견 등을 청취 했으며, 현재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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