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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10일 09시00분 ]
‘산나물’ 함부로 채취하면 안 돼요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 11명이 2개 반으로 편성돼 취약지별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 불법경작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이다.
 

최근 건강 방송프로그램에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소개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봄철 등산을 겸한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주요 등산로에 불법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언론보도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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