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납세 태만자 등 … 올해 징수 목표 207억 원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하거나 납세 태만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시,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 3개 반 14명을 중심으로 책임 징수토록 하고, ▲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할당제, ▲ 호화‧사치생활 체납자 및 지방세 범칙행위자 조사 강화, ▲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 전개,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 관허사업제한 추진 등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116명 169억 원에 대해 철저한 체납실태 분석을 통해 호화·사치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를 강화하여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납부는 울산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89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207억 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지난 2월 25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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