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민 불편 해소!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대구시는 현장소통시장실에서 나타난 주민불편 해소 요청에 따라 동구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했다.
대구 동구 향산마을 등 12개 마을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 있어 주민들이 음식점 이용을 위해서는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어 왔다.
※ 12개 마을(총 면적 : 559,789㎡) : 향산, 갓골, 토골, 매여, 안시랑이, 아래각단큰, 섬뜸, 평리, 내동, 금강1, 금강2, 옻골
이에 2014년 9월 16일,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시 동구 향산마을 등 주민들이 일반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동구에서는 12개 마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대구광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3월 30일 최종 결정 고시한다.
이번 12개 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소공원 14개소와 주차장 14개소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마다 여건에 따라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20%와 180% 이하 건축물 높이는 최고 2층과 3층 이하로 변경했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제조업소, 공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건축은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일반음식점 등이 허용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변 환경 고려하되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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