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신고·납부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연결법인의 경우 5월)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있는,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 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확정 신고 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 법령 개정에 따라 첨부 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종전에는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사업장마다 제출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점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한 곳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 구·군청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 드리며,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신고와 법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책자를 6,500부 제작, 법인에 배부 하였으며, 누리집, 전광판 등 각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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