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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28일 09시15분 ]
관내 14개 업체 … 1억 1,000만 원, 내달 26일까지 납부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오늘(28일) 2015년 하반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개 업체이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배출한 오염 물질량을 kg으로 산정해 부과된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이 1억600만 원으로 기본배출부과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먼지는 40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청정연료 사용 전환에 따라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며, 친환경 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일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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