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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23일 14시28분 ]
28일부터 5일간 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등 점검
 

(경남=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경남도는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시 지역 약국 240개소를 대상으로 28일부터 5일간 기획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군 지역을 제외한, 약국이 밀집되어 있는 시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약국의 25~30%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전년도 미점검 업소, 민원발생사례 및 위반우려가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업소 위주로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11개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적정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055-211-5053~4)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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