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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21일 09시17분 ]

 
(문경=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문경시는 2013년 실시한 문경 갈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어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산북면 석봉리 463-1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2030년까지 1조 2천억원이 소용되는 국책사업으로 100년 전 종이도면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 산북면 주민설명회 / 사진제공=문경시

 

문경시는 2014년 사업완료된 지적재조사사업(갈평지구)은 총 192필에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맹지의 도로확보, 필지의 정형화,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 직접적 효과와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문경시는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실시중인 산북석봉지구는 GPS(위성측량)측량방법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토지소유자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하여 경계조정도 가능하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한다.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채호식)은 이 사업을 계기로 토지소유자간의 토지경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국민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토자원 효율적 관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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