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조경공사 설계서 작성 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조경공사 설계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건설표준 품셈에 없는 품 신설 또는 보완 ▲수목식재 인건비와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등 설계적용 기준 통일화 ▲수목식재 규격별 요율 세분화 ▲수목, 잔디, 초화류의 재료 할증률을 현재 10%에서 5%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건축, 토목 등 다른 분야의 기준을 인용, 조경공사를 설계하면서 발주기관별 수량 산출 기준이 달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설계지침서 발간으로 업무 추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시녹화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 매년 조경공사 설계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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