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 확대 운영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기간은 캠핑과 힐링 분위기 확산 등으로 산림 이용객이 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내 18개소 산불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산림청과 구, 군 합동으로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 처벌된다.
또한, 주말농장과 경작지별로 담당 감시원을 지정하고 농촌마을 생활쓰레기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시 해충은 11%가 사라진 반면, 거미와 같은 이로운 곤충은 89%가 사라져 역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논․밭두렁 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