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전통시장지원센터 첫 강좌 … 올해 총 4회 실시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북구의 정 모 씨(28세, 여)는 인터넷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했다. 배송 받고 확인해 보니 주문과 다른 제품이었다. 회사일로 차일피일 미루다 10일 후에 연락을 했더니, 오배송은 인정하지만 7일이 지나서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답변뿐이다.
남구의 김 모 씨(52세, 남)는 요즘 카드 값 때문에 고민이 많다. 몇 달 전 여행갈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 말에 리조트회원권 가입비 48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경우로 360만원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다 납부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
사례처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간단한 소비생활법률 몇 가지만 알아도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소비자정보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알리고자 ‘스마트 소비자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 강좌를 개설한 것은 전국에서 울산시가 처음이다.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소비자정보력과 소비자법률상식을 알려주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다.
강좌는 3월 17일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지난 14일 개소한 전통시장지원센터(신정동) 4층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 ~ 12시에 1차로 진행되며,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오후 7시에 한 차례 더 진행된다.
첫 번째 교육 주제는 ‘누구나 알아야 할 소비생활법률’로, 울산시 소비자센터 박영순 팀장이 직접 교육한다.
교육 신청은 울산시 소비자센터 누리집(www.ulsan.go.kr/consumer)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매회 30명씩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올 해 시민들의 소비자권익 강화와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170회에 걸쳐 소비자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소비자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소행성 가족캠프,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소비문화교실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추진해 온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소비경제교실과 어르신 대상의 공연으로 즐기는 실버 소비자교육, 또 지역 소비자인재 양성과정과 실무자 연수 등도 실시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 노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159회에 걸쳐 1만 4,080명의 시민에게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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