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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7일 09시36분 ]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반영하여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경쟁력 있고 실질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압력이 높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 외곽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규격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향후 울산시 내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특성화 복합타운과 같은 신개념 주거공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건폐율․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구축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실무기관인 구․군청의 업무재량권 강화 및 위임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군수가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40%에서 50%까지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다. 
 

실무기관인 구․군청의 업무 재량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군청에서 직접 귀농․귀촌 인구 유입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임규정 등도 신설됐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군수가 성장관리방안을 직접 수립하여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해당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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