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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7일 08시44분 ]
3월 24일까지 연납 신청해 10% 할인 받으세요


(양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양산시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00,556천원(37,257건)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 지역계수 등에 따라 산정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도 2기분까지는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도 부과대상이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2015.7.1.)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만 부과했다.


또한 2014년 1월 14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부기한 7일전인 3월 24일까지 연납신청을 하면 10%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납기일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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