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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1일 11시01분 ]
오는 3월 22까지 구‧군 통해 접수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지역 내 공동체 강화와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까지 ‘2016년 울산시 마을기업’을 구․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라야 된다.
 

지원 신청한 마을기업은 구·군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울산시 2차 심사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 2차 연도 지정마을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시 창업일자리과 229-2725, 중구청(경제일자리과) 290-3344, 남구청(행복기획단) 226-5681, 동구청(경제진흥과) 209-3502, 북구청(창조경제과) 241-7724, 울주군청(지역경제과) 229-8592,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 710-5010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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