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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0일 08시44분 ]
 

(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밀양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봄철 산림 내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3월부터 연중 특별 산림보호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강과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 산약초, 산나물 채취와 분재소재 및 정원수 확보를 위한 무단 입목 굴․.채취 그리고 전원주택 및 과수원조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 땔감확보를 위한 소나무재선충 훈증 무더기 훼손행위 등 이다. 


밀양시는 합동 단속조를 편승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 위주로 암행 감시하고, 지역 산불감시원을 통해 무단훼손 등 불법현장을 적발하여 의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도 밀양시는 산림법 위반으로 38건을 적발하여 불구속 사건 송치하였으며 특히, 대도시 아파트나 부녀회 단체가 봉고를 이용하여 산림 내 재배하고 있는 산약초, 산나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산림관련법 위반시는 벌금 또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푸르고 깨끗한 산림을 아끼고 보전하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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