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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09일 15시35분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순조롭게 진행


(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밀양시는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보하여 올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했다.


올해 대상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20동, 동지역방치건축물정비 8동 등이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전 대상자를 현지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을 마무리했다.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귀농, 귀촌자, 기존슬레이트지붕, 주택노후도, 소득기준, 세대원수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빈집정비사업대상자는 도로변 흉물상태, 환경미관상 저해 건물 등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연이율 2%로 융자가 되며, 설계비도 지역건축사와 협의 50% 감면되며 아울러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감면되는 등 주택개량희망자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진다.


밀양시 관계자는 “3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변환경정비 및 쾌적한 농촌생활 영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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