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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02일 09시45분 ]
총 5억 5,000만 원…선사 ‧ 화주의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지난해 울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일부 감소하는 등 상황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선사 및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예산액은 총 5억 5,000만 원으로 울산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 선사 및 화주에게 물동량 실적물량 및 증가물량 실적에 따라 선사 80%, 화주 20% 비율로 지급된다.
 

신청은 선사의 경우 2015년 수출입 및 환적 화물을 합산해 총 처리물량의 3%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 실적물량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 처리물량의 점유비율, ▲ 증가물량 인센티브는 기준물량(직전 3개년 중 최저치를 제외한 2개년 평균한 물량)대비 해당 연도 증가물량의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화주의 경우 2015년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2천 TEU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 실적물량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 수출입 물량이 7위 업체까지 처리물량 비율, ▲ 증가물량 인센티브는 기준물량 대비 해당 연도 물량 증가율이 7위 업체까지 처리물량 증가 비율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울산시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항만공사를 통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해양수산과(229-29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5년 8월 울산항만공사와 인센티브 지급관련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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