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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02일 08시38분 ]

 
(문경=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문경시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 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해당된다.


시에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최근공적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확인조사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경(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여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소명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급여 중지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등 타서비스 연계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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