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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2월29일 11시30분 ]
25일, 2월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포항=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포항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25일 시청 무료법률상담실(10층 예산법무과內)에서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은 시 고문변호사인 윤상홍 변호사가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인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시민무료법률상담 실시 / 사진제공=포항시


 
매달 1회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270-2041~4)로 상담예약을 하면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 1명이 시청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신청인과 대면해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사이버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홈페이지-포항3.0행정정보-무료법률상담-사이버상담)에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게시하면 고문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한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등기, 호적, 산재, 가사사건 등 법률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대면상담과 사이버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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