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1월 현재 565가구 921명 지원에게 부양비 지원
(대구=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0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1,867가구 3,102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510가구 2,424명이 안타깝게도 탈락됐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제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했으며, ’16년 1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565가구 921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4인 가구 최대 30만 원)하고 있다.
♠ 사례) 남구에 사는 노인부부 A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자녀들이 법적 부양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대구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9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8만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500가구 2,2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지급 기준을 4% 인상하고, 매월 평균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13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는 정부3.0 국정기조에 맞게 올해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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