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1월16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02월13일 09시25분 ]
 

(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밀양시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 등에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4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나무,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가능하며, 식재비용 중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밀양시는 2016년 계획면적을 4.6ha로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면적 신청지, 관내 거주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2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조림 후 5년간 풀베기·보식 등을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ydn@yeongnamdaily.com


올려 0 내려 0
오지민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밀양가곡동, 지신밟기 행사 가져 (2016-02-13 10:00:42)
대구시,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2016-02-13 09:15:4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