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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2월12일 10시15분 ]


(포항=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포항시는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 소득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가구원 4인기준 직장가입자 51,325원, 지역가입자는 33,125원이하 납부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부모이며, 기저귀 지원은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으로 매월 64,000원을 지원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즉시 신청해야 한다.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는 모유수유를 권장 정책에 따라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기저귀에 동일하고 지원 금액은 월 86,000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205, 북구 270-4254)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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