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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2월03일 21시11분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사례중심 교육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와 구‧군, 시 산하기관 직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황수현 지도과장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황수현 지도과장은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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