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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2월01일 09시28분 ]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주요 작물의 자급율 제고 및 지역활성화 도


(경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경산시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3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를 통해 2016년도 쌀, 밭, 조건불리직불사업과 농가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와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쌀소득직불사업은 ‘98년 ~‘00년 3년 기간동안 벼농사에 이용한 농지이고, 밭직불금은 ‘12년 ~‘14년 3년 동안 지목에 상관없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에 있는 농지와 초지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지불금은 벼재배 여부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금은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논이모작직불금(동계에 사료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으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대상마을의 농지와 초지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금은  1ha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ha 4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직불금은 1ha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ha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며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 신청 누락 방지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서식을 간소하게 하고 통일했으며, 농업경영체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동접수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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