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 간 … 조사결과 불법 주·박차 해소방안 마련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2월 한 달 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실태 조사’를 울산 전역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물자동차 주․박차의 현 실태 분석을 통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야기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중구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차량뿐 아니라, 타 시·도 차량,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총망라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평일과 공휴일의 주․박차 실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실시되며, 조사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02시까지이다.
울산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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