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1월 29일부터 시행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올해 1월 29일부터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울산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으로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장례식장이 올해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1973년 허가제로 운영된 뒤 1993년 신고제로 변경, 2000년부터는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6년 다시 신고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장례식장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기준을 갖추고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장사정보시스템에 장례식장 현황 및 가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미신고 영업자 등 장사법에서 정한 사항 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장사법 개정으로,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 등 편익증진 및 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실무를 담당할 구.군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정된 장사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에는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18개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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