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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11시59분 ]
평일 오후 6시 ~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올해부터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울산시는 국민 정서상 정에 이끌리는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 사진제공=울산시


 

이 기준은 시민 권고 사항으로 자율로 추진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일 병문안 허용시간대는 평일 오후 6시 ~ 8시, 주말· 공휴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로 정해졌다.
 

또한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등 입원환자등에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출입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고 애완동물, 외부음식물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공유를 통해 국민정서와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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