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 3월 16일 … 기간 내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1월 15일 ~ 3월 16일(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방문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월 15일 ~ 3월 16일)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꼭 하고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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