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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08시50분 ]
3월말까지 경남지역전략산업(지능형기계, 항공) 육성계획 수립


(경남=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경남도는 ‘지능형 기계산업’과 ‘항공산업’이 경남도의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들 전략산업의 조기실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올 초부터「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른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따른 경남도의 발 빠른 조치이다.
 

경남도의「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추진단」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도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원, 기업체, 산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와 함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개 전략산업 분야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T/F도 별도 운영한다.
  

앞으로「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추진단」은 지자체, 지역기업, 관련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을 저해하는 산업, 입지, 고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핵심규제특례사항을 발굴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재정․금융 등 정부지원 집중 및 확대 방안을 담은「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사항, 투자(유치)계획, 자체 지원계획, 중앙정부 지원필요사항 등을 종합한 경남도「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은 중앙정부 전략산업별 T/F와 매칭을 통한 협업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할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추진일정에 맞추고자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수립과정에서 발굴되는 규제특례는 오는 2월 하순까지 법 조문화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되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규제프리존 지정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은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핵심규제를 철폐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하여 자발적인 민간투자로 연계되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은 경남의 전략산업 육성, 기업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꼭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경남의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경남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또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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