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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2일 09시04분 ]
화물운송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엄중 처벌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3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54건), 자가용 유상운송(7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5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4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등 33건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조치하였으며, 화물운송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2건은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60일, 게시의무 위반 등 10건은 과태료 380만 원, 밤샘주차 등 263건은 과징금 4,670만 원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단속, 화물운전자 자격위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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