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2015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이 전체의 73%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6년에는 2015년 신고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 12월에는 개인택시택시조합과 43개 법인택시회사에 운수종사자용 친절운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친절민원의 경우 수년째 택시 불편신고의 30% 이상을 차지한 주요민원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지도교육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불친절택시에 대한 처벌을 위해 2016년부터는 연 불편신고 3회 이상인 택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관리를 DB화하여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박재경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택시불편신고는 택시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불편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편행위를 유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여 2016년에는 택시 불편민원을 줄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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