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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1일 12시55분 ]
 

(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밀양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인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이자차액 보전율을 2016년도 부터는 기존 3%에서 4%로 상향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기업인 간담회 시 박일호 시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공장등록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협약된 7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2억원 이내 융자실행 할 경우 밀양시가 대출금리 중 4%를 이차보전하며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 까지이다.


2015년도는 108개 업체에 대해 4억 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5억8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은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담보력이 약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원(50%)함으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이자부담과 신용보증비용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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