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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1일 09시30분 ]
상습․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총 11개 시책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마련, 총력 추진키로 했다.  
 

대책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및 은닉채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대포차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총 11개 시책으로 짜였다. 
 

또한 울산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추진, 체납자 방문 및 관외 출장 징수 독려, 공무원 징수할당제 및 고액체납자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 운영,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액 제로(zero)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울산시는 체납세 징수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 872명을 대상으로 체납사유와 생활실태 등 조사에 착수한다.(붙임 내용 참고)
 

2월 중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은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9월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한 뒤, 10월 1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체납액의 범위를 기존의 3000만 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영업 소재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실 납세자는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직접징수 외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4일, 2015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체납자 총 53명(54억 4,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개인은 28명(26억 1,100만 원)이며,  법인은 25개 업체(28억 3,700만 원)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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