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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08일 10시51분 ]
반복되는 추징사례 방지 위해 적극적인 세무지도 추진키로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지난해 울산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총 86억 1,500만 원이 추징됐다.
 

울산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6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정기조사로 62억 8600만 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23억 2900만 원 등 총 86억 1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득세의 경우, 산업단지 감면 등 감면부동산의 목적외 사용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취득과표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추징이 56억 70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전국 안분 착오 등 9억 원, 주민세는 종업원분 착오 및 과소신고가 10억 9800만 원, 재산세는 지수적용 착오 8억 1500만 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의 담당자가 지방세에 대한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과 경기변동에 따른 공장건물 신축지연 등으로 감면 조건 미이행, 장부상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에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정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지적 사례 책자를 제작,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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