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밀양시는 지난 1월 5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심의한 밀양시 표준주택 수는 총 1,275호이며,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2016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지난 해 9월부터 지역분석 평가 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했다.
밀양시는 이번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과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재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용자 등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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