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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07일 09시22분 ]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16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2015년 9월 3일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융자조건을 금리 2.0%에서 0.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식의약안전과(052 - 229 - 3544)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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