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16개 단지 11,810세대
(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계획에 따라 1월 7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내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대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밀양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216개 단지에 11,810세대가 있으며, 2012년부터 93개단지에 740백만 원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예산을 280백만 원을 확보하여,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2월에는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하여 3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상.하수도시설 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담장허물기 사업, 주차장 증설, 도색 및 옥상방수 등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사업비가 20세대 이상은 7백만 원 및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5백만 원 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중 옥상방수, 주변미관 저해 등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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