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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2월18일 08시33분 ]
부적합 21개소(0.7%)는 즉시 주민공지, 비소제거장치 설치 등 조치



(경남=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경남도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도 자체 비소 수질검사 강화 조치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7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는 12월 10일까지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3,17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와 시군 상수도 담당공무원, 마을대표, 수질검사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인 창원시 칠서정수장,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국가인증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비소가 검출된 시설 199개소(초과 21개소, 기준치 이내 178개소)는  단기 조치로, ▲ 비소 추적검사(3개월 동안 1회/월) 실시, ▲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2차 합동 수질검사, ▲ 비소 지속 검출시설은 비소제거장치 설치 및 수원변경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비소가 검출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 수립 계획에 따라 ‘16년 52개소(26%), ’17년 21개소(11%), ‘18년 이후 76개소(38%)에 당초 시군 지방상수도 공급계획 보다 앞당겨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시설은 비소제거장치 설치 및 수원변경으로 지속관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이번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 21개소(0.7%)에 대해서는 ▲ 즉시 유선통보 및 주민 공지, ▲ 해당 소규모수도시설 식수 사용중지, ▲ 식수 우선 공급하고, ▲ 지방상수도 공급 11개소, ▲ 비소제거장치 설치 5개소, ▲ 수원변경 5개소로 조치했다. 


기준치(0.01mg/L 이하) 이내라도 비소가 미량 검출된 178개소는 유해하지 않으나 도민의 건강 증진과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조치에 따라 ▲ 비소 추적검사(3개월 동안 월 1회) 실시, ▲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도에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21개소 중 11개소는 상수도 공급되고 있지만, 상수도 요금 및 상수도 인입 부담 등으로 상수도를 먹지 않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에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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