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 운영,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16일 ~ 17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2015년 4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반(8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정상 운영사례 등 시설운영 준수사항 안내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여부 순찰 실시 등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 민간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사항 점검은 물론 사업장 내·외 악취, 폐수 등 체감 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기술진단을 지원하여 자체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행정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만큼 자발적인 환경관리 및 자체 시설개선에 힘써 주길 바란다.”면서 “점검 결과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개 업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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