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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2월13일 10시20분 ]
내년 2월 29일까지 … 민관협력 통한 대상자 발굴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울산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내년 2월 29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제도의 개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054명(전년 대비 20%)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점 발굴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각종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사람) △소득 등의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자 발견 시 누구든지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복지통(이)장,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달 14일 오픈 예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범죄피해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과 함께 지원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착한가게 등 각종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여 후원금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복지포털(복지로)이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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