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987명, 체납액 4억 7,900만 원 확인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관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9월 이후 대구시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접목한 것으로 체납세 정리에 대한 울산시의 강력한 징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관내 10만 원 이상(결손 포함) 체납자 4만 5,776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의 주택임차보증금 987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한 987건의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4억 7,9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주택임차보증금에 압류를 시행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울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소유한 자는 3명이었다.
실제로 재산세 5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거주하며 2억 2000만 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다.
B씨의 경우, 울주군에 2008년부터 주민세 2300만 원을 체납하면서도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주택임차보증금이 6500만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가 284명에 1억 9,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93명 1억 900만 원, 중구 193명 7,800만 원, 북구 190명 5,700만 원, 동구 127명 4,100만 원 순이다.
울산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채권 압류 및 자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세를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천수 울산시 체납담당사무관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자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