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원산지 미표시 등
(울산=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11월 18일 ~ 12월 4일 연말을 맞아 송년회, 결혼식, 동기회 등 각종 모임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해 부정․불량 식재료 및 위해식품 사용여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업소는 홀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음식점(16개소), 뷔페식당(12개소), 호텔식당(3개소) 등 총 31개소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울산 남구 소재 ‘ㅊ’일반음식점은 볶음참깨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구 소재 ‘ㄷ’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소스류를 식품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울산 동구 소재 ‘ㄹ’일반음식점은 ‘조리장 제조가공실․조리실 위생관리 상태 부적합’ 남구 ‘ㅁ’예식장뷔페에서는 ‘김치원산지 미표시’ 남구 ‘ㄱ’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법률 위반에 따라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시는 섭취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장, 관리자를 통해 현지 지도하여 지도단속의 효과를 더 많이 높였다.
특히 울산시는 결혼식 참석자가 식권 대용으로 받아가는 ‘결혼식 답례품’(참기름, 파운드·롤케익, 화과자 등)에 대해 수거검사(3개소, 3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예식장뷔페 등 대형음식점 등에서 언제나 신선한 식재료, 적당한 가격의 답례품, 깨끗한 조리시설에서 음식이 가공되어 시민들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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