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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2월10일 10시13분 ]

(밀양=영남데일리)오지민기자 밀양시보건소(소장 천재경)는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해천문화공원의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내일동 515-78~삼문동 707-7까지 약 530m 구간의 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작지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해천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불특정 다수인의 지속적인 흡연행위로 인해 여전히 주민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밀양시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추가 설치했으며, 이후 해당구역에 금연지도원을 적극 투입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최근 해천복원사업으로 활성화된 해천문화공원이 올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에 의해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공원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금연입간판 추가설치와 더불어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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